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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1415호(2024. 8. 27.)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905회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 사항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2. 예고기간 : 2024. 8. 27. ~ 9. 16. (20일)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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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