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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 허가 공고[대부 제2024-16호]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4-16호(2024. 8. 23.)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대부해양본부 대부개발과 | 조회수 : 1,751회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1. 도로점용(굴착) 허가 공고[대부 제2024_16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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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