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직제 순에 맞추어 소관부서 및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순서를 직제 순으로 조정함(안 별표 1).
나. 사무 신설에 따른 위임사무 내용 및 근거법규를 정비함(안 별표 1 및 별표 2).
다. 인용 법령 및 용어 등을 현행화함(안 별표 1 및 별표 2).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년 9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기획정책관)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기획정책관 조직제안팀(031-8075-2395)
- 팩 스: 031-8075-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