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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4-10호(2024. 8. 27.)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2,244회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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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