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일부개정 취지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8. 27.(화) ~ 9. 19.(목)
4. 의견제출기간 : 2024년 9월 19일까지
붙임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