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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동구 공고 제2024-1718호(2024. 8. 28.) | 자치단체 : 강동구 | 부서 :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886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관련(직능)단체 및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4. 8. 28.(수)
   3. 기   간: 2024. 8. 28.(수) ~ 9. 17.(화)
   4. 방   법: 구보,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인수인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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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