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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동구 공고 제2024-1732호(2024. 8. 28.) | 자치단체 : 강동구 | 부서 : 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2,156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참고하시고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직능단체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4. 8. 28.(수)
3. 기   간: 2024. 8. 28.(수) ~  9. 17.(화)
4. 방   법: 구보와 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