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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무인교통단속장비(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4-1363호(2024. 8. 27.)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안전산업국 경제교통과 | 조회수 : 2,009회
이동식 무인교통장비(CCTV) 이전 설치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8. 27. ~ 2024. 9. 9.(13일간)
  나. 공고방법: 강화군청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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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