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69호
광주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중앙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의 직위 명기 "시민안전실장과 소방안전본부장"(안 제2조)
나. 위원회 실제 기능 반영(안 제3조 제1호, 제2호)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다. 회의 운영의 유연성(정기회의 →상황발생시)(안 제6조)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최
2024년 8월 27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