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4-57호(2024. 8. 27.)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104회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이 발의한「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8. 27. ~ 2024. 9. 1. (5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5.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제출의견

붙임  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