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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4-1247호(2024. 8. 27.)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974회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공인조례」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18.(수)까지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1. 공고대상 :「군포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4. 8.27. ~ 9.18.(22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및 시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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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