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에 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2.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나. 예고 기간: 2024. 8. 27. ~ 2024. 9. 15.(20일간)
다. 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 내용: [붙임] 참고
마. 의견 제출: 연천군 미디어콘텐츠과 정보보호팀(☎031-839-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