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 「충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8. 27. ~ 9. 20. (24일)
다. 입법예고 방법 : 충주시 시보 및 충주시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