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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4-1238호(2024. 8. 26.)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문화복지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825회
진천군 체육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진천군 체육 진흥 조례
2. 예고기간 : 2024. 8. 26. ~ 2024. 9. 19.(24일간)
3.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043-539-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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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