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보령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8. 26. ~ 2024. 9. 18.(23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2024. 8. 26. ~ 2024. 9. 18.(23일간)
- 제출방법: 우편, 팩스,이메일
- 제출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붙임2 서식)
- 제 출 처: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041-930-5992)
붙임 1. 조례안 입법예고문(보령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