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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4-53호(2024. 8. 29.)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2,130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95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개정에 따라 보건소 건강진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인용법령의 현행화 및 불필요한 내용 삭제 등 현실에 맞게 조문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결핵제 수수료에 관한 규정 삭제
    1) 항결핵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2조제2항제2호)
      - [안 별표] 항결핵제 보급(처방, 투약) 수수료액 삭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의 개정으로 면제된 항결핵제 수수료에 관한 조항을 삭제
    2) 항결핵제 수수료 세입 재활용에 관한 조문 삭제(안 제4조)
       -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항삭제에 따라 세입 재활용에 관한 조문 삭제(결핵 관리요원의 여비보조 등 4개항)
  나. 세부 수수료 종목의 금액 명시(안 별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3,000원”으로 명시
  다.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띄어쓰기, 용어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보건정책과장 ☎ 450-1902, FAX : 411-1771, 
  E-mail :  iris00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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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