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방 법: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 간: 2024. 8. 29.(목) ~ 9. 19.(목)
붙임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