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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동대문구 공고 제2024-1082호(2024. 8. 29.) | 자치단체 : 동대문구 | 부서 : 안전환경국 스마트도시과 | 조회수 : 883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방 법: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 간: 2024. 8. 29.(목) ~ 9. 19.(목)

붙임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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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