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 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24. 8. 29.(목) ~ 9. 18.(수)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2. 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3. 의견제출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