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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영도구 공고 제2024-889호(2024. 8. 29.) | 자치단체 : 영도구 | 부서 : 미래전략국 세무과 | 조회수 : 2,082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2. 예고기간 : 2024. 8. 29. ~ 9. 18.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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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