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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4-1008호(2024. 8. 30.)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재무과 | 조회수 : 1,024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8. 30. ~ 2024. 9. 19. 
  3. 입법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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