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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연제구 공고 제2024-1055호(2024. 8. 29.) | 자치단체 : 연제구 | 부서 : 경제문화국 세무1과 | 조회수 : 878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24. 8. 29.~ 9. 18.(20일간)
3. 예고방법 : 연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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