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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85호(2024. 8. 3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 수질개선과 | 조회수 : 1,019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85호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하수도사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운용 중인 회전기금이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11조)
  나.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 : 수질개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대구시청 수질개선과)
     ○ 전화 : 053-803-4163 / FAX : 053-803-4279
     ○ 전자우편 : leeyr1213@korea.kr

5. 기타 참고사항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수질개선과(전화 053-803-4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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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