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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92호(2024. 8. 3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 조회수 : 936회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과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정비
  나. ‘전수교육조교’ 용어를 ‘전승교육사’로 정비
  다. 전승지원금 지급 주체를 구ㆍ군에서 시로 변경(안 제21조제1항)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지원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문화유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문화유산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동인청사 4층
     - 전화 : 053-803-3754, FAX : 053-220-3754
     - 전자우편 : tls83@korea.kr

4.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   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유산과(전화 053-803-3754,    팩스 053-220-3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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