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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93호(2024. 8. 3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건설산업과 | 조회수 : 2,510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93호

「대구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당시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반월당·봉산·두류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권이 2025년에 市로 이관됨에 따라 효율적인 지하도상가 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하도상가의 정의, 명칭, 적용에 관한 사항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나. 사용·수익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9조까지)
  다. 공유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건설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건설산업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청사 별관5 3층
      - 전화 : 053-803-4537, FAX : 053-220-4537
      - 전자우편 : lmh205@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건설산업과(전화 053-803-4537, 팩스 053-220-45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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