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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남동구 공고 제2024-43호(2024. 8. 29.)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935회
「남동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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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