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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1211호(2024. 8. 29.)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문화환경국 환경관리과 | 조회수 : 1,921회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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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