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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1498호(2024. 8. 30.)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안전생활국 청소행정과 | 조회수 : 2,598회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4. 8. 30. ~ 9. 20. (21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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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