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08. 29.(목) ~ 2024. 09. 19.(목)/(21일)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일 : 2024. 09. 19.(목) 까지
2) 제 출 처 : 구리시청 도시개발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mail 등
마.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시게시판
바. 협조사항 :
1)홍보협력담당관 : 시보 게재, 시 게시판 게시
2)동 행정복지센터 : 입법예고문 동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