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이유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청산사무가 2024년 7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조례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의거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전부 폐지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산림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의견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우24266)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산림정책과
• 전 화: 033-249-3710
• F A X: 033-249-4044
• E-mail: blue7038@korea.kr
4. 붙임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폐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