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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78호(2024. 8. 30.)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 산림정책과 | 조회수 : 2,136회
1. 폐지이유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청산사무가 2024년 7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조례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의거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전부 폐지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산림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의견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우24266)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산림정책과
   • 전  화: 033-249-3710
   • F A X: 033-249-4044
   • E-mail: blue7038@korea.kr

 4. 붙임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폐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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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