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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4-1023호(2024. 8. 30.)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세무과 | 조회수 : 2,392회
「동해시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8.30.~9.19.(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 2024.9.1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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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