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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4-1617호(2024. 8. 29.)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건설안전국 토지주택과 | 조회수 : 718회
「홍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8. 29. ~  2023. 9. 19.(21일)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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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