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8. 29. ~ 2023. 9. 19.(21일)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