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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4-45호(2024. 8. 30.)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 내수면산업과 | 조회수 : 897회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이유
 ○ 충북수산파크의 인지도 향상 및 전시·문화 기능 강화를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위원회의 존속 유지 필요에 따라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 및 위원회 등 명칭변경(안 제1조∼제8조, 제10조, 제13조ㆍ제14조, 제5장, 제18조∼제20조, 제25조ㆍ제26조)
    -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를 “충북수산파크”로 변경 
 ○ 운영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안 제19조)
    - 기존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내수면산업과(전화: 043-220-6515, 전자우편: yoonring7@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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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