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4. 8. 30.(금)
3. 공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기간 : 2024. 8. 30.(금) ~ 9. 19.(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