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8. 30. ~ 9. 19.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청주시보 및 청주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결재 1부.
2.「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