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4. 8. 30. ~ 9. 19.(20일간)
3, 예고방법 : 청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