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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4-1728호(2024. 8. 30.)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안전관리과 | 조회수 : 2,344회
「홍성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8. 30.(금) ~ 9. 23.(월), 24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홍성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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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