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8. 30. ~ 9. 20. (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고
붙임 (입법예고) 예산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