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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4-1390호(2024. 8. 30.)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980회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8. 30. ~ 9. 19.(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홈페이지, 군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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