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천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9. 19.(목)까지 서면 작성하여 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8. 30. ~ 9. 19.(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 순천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안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