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에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9. 19.(목)까지 서면작성하여 디지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8. 30. ~ 2024. 9. 19.(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내용: 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