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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4-1189호(2024. 8. 29.)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시민공감홍보실 | 조회수 : 880회
「나주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나주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8. 29. ~ 2024. 9. 19.
3. 주요내용: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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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