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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한국가사문학 학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양군 공고 제2024-1139호(2024. 8. 29.) | 자치단체 : 담양군 | 부서 : 행정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2,056회
「담양군 한국가사문학 학술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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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