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 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08. 29. ~ 2024. 09. 19. (21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입법예고문 참조
다. 입법예고방법 : 울릉군 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 게시
붙임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