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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4-1835호(2024. 8. 30.)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2,686회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4.08.30. ~ 2024.09.19.(20일간)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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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