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최근 지속되고 있는 폭염 등 재난 위기 경보 발령에 따라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을 위하여 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대상 재해에 관한 사항(안 제32조제1항)
나.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대상 및 감면율에 관한 사항(안 제32조제2항)
다.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대상 여부 결과 알림에 관한 사항(안 제32조제4항)
라.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 적용 시기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2조)
4. 규칙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 전화 및 전송: TEL 064)710-6433, FAX 064)710-6379
- E-mail: junho504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