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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전주시 공고 제2024-2161호(2024. 8. 30.) | 자치단체 : 전주시 | 부서 : 동물원 | 조회수 : 2,244회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8. 30. ~ 2024. 9. 19.(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

붙임  「전주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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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