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4. 9. 18.(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8. 29.(목) ~ 9. 18.(수)
다.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제 출 처: 경제교통과 기업에너지팀(전화 063-640-2464/ 팩스 063-640-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