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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4-1000호(2024. 8. 30.)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경제혁신국 경제일자리과 | 조회수 : 2,488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 입법예고기간 : 2024. 8. 30. ~ 9. 19.  ▷ 20일간
 ○ 입법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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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